매월 첫번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위커넥트 노무살롱은 기본 노동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채용, 연차휴가같은 익숙하지만 어쩐지 어렵기만한 노무관리의 기본부터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사직과 해고같은 막막하고 까다로운 노무 이슈 등 스타트업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을 알려드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핵심 체크합니다.
매월 노무살롱이 끝나면 주로 다뤘던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요약해 공유합니다. 아쉽게 강의를 못들었더라도 아래 내용만 숙지하면 빈틈없는 노무관리,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써봤을 근로계약서, 만일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안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명만 고용하는 회사라도, 알바라도,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아도 무조건 벌금입니다.
1)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서면교부
2) 소정 근로시간 서면교부
3) 주휴일 서면교부
4) 연차 유급휴가 서면교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7) (해당 시)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 내용은 단순히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함께 일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궁금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
노동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최저기준입니다. 이 기준보다 낮은면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강제됩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자주 실수하는, 하지만 위법인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구두 합의로 퇴직금은 없다. (안됩니다)
2.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한다. (안됩니다)
3. 5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 유급휴가 없다. (안됩니다)
4. 하루 결근할 때마다 일당 2배 손해배상 한다. (안됩니다)
5. 지각하면 벌금을 낸다. (안됩니다)
6. 갑자기 그만두면 급여 없다. (안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7일 이내 시정 시 과태료 1/2 감액)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어렵다고요? 걱정하지마세요!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위커넥트의 근로계약서 포맷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Q1.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재택근무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라고 규정했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2. 요즘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각각 서명한 이후에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사 서버에만 있으면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해보세요!
Q3.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후 회사와 구성원이 서로 잘 맞아서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법원에서는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불문하고 “처음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쳤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3개월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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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 4. 23.
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자문노무사, 노동법률원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과 정책이 4050 남성에게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2030 여성에 맞게 법과 정책이 새롭게 구성되고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요가하면서 반려묘 호박이, 넝쿨이와 행복하게 삽니다.